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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다!"

'이제 뭐부터 해야 되지?'

 

개인사업자를 신청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해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 민원을 확인 후 처리가 된 사업자등록증을 프린터로 출력을 하면 끝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역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간편합니다.

 

하지만 세무서에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 나섰습니다.

뭔가 느낌이 다를거란 생각에서 세무서에 직접 방문 후 발급을 받았고, 집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의미를 두기로 합니다.

 

그럼 이젠 뭐부터 해야 될까요?

 

01. 은행 방문 : 사업자 계좌 개설, 인터넷 뱅킹, 사업자 카드 신청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을 받은 후 사업을 위한 계좌를 개설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그대로 사업자 계좌로 활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관련 입출금 등 사업 관리 차원에서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겠단 생각에서 은행을 방문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친절한 분들이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사업자계좌가 개설이 되면 추가로 인터넷뱅킹도 신청합니다.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도 친절하게 물어봐 주십니다.

또 추가로 카드 신청도 합니다.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둘 중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 역시 먼저 친절히 물어봐 주십니다.

대답과 사인등을 하는 것 외에는 은행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니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계좌, 인터넷 뱅킹, 사업자 카드를 개설 및 신청 완료합니다.

요즘 은행은 처음 개설한 계좌의 경우 금용거래 한도 계좌로 개설을 해줍니다.

3개월의 거래 내용이 확인이 되면 한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은행이 같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02.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 계좌 등록

우선 개설 된 사업자 계좌를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계좌를 등록합니다.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

 

아주 간단히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카드가 발급이 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카드등록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 카드는 여러 장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03. 비용처리 : 휴대폰 요금, 인터넷 및 고정비용 자동이체

사업자 계좌 및 사업자 카드를 등록을 한 후 사업과 관련 된 고정비로 발생되는 비용을 자동이체를 해두면 비용처리 됩니다.

미리 자동이체 신청을 해 놓으면 세금관련 장부정리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마무리

사업자등록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 잘될거란 자신감과 노력으로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다들 힘든 세상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는 것이 나으리라 생각됩니다.

실패를 생각하며 시작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쉽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다보면 성과가 있을 겁니다.

 

"사장님들, 사업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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