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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광고대행사를 창업을 하고 싶다?"

모든 건 순서가 있다.

기본 개념부터 정리해보도록 하자.

 

1. 광고 대행사는 뭐하는 곳?

광고 대행사는 광고주를 대신해 광고 제작 및 매체 대행을 해주는 회사다.

 

● 종합광고대행사

광고 대행사의 대표적인 회사로 오프라인 및 온라인 광고 등 종합적인 광고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다.

주로 대기업 광고를 대행해주는 계열 광고대행사와 소규모로 독립적인 광고를 대행해주는 독립 광고대행사로 나눌 수 있다.

●  디지털 광고대행사 또는 온라인 광고대행사 

온라인상의 광고를 대행해주는 광고대행사이다.

온라인과 SNS 광고 흐름에 맞춰 세분화된 마케팅 방법으로 광고를 대행해주는 회사다.

 

● 미디어렙사

매체사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곳이다.

매체 수, 장소, 시간, 타겟 등에 따라 그 효과가 차이가 나기때문에 광고목적에 부합하는 매체 플래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광고 효과, 분석 등 관리 서비스도 제공해 준다.

 

"광고대행사 창업하기 위해 우선 필요한 건?"

2.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는 문서이다.

사업자 등록번호와 법인명(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부가기치세법 제2조 제3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로 정의한다.

 

 

3. 광고대행사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은 2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오프라인으로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홈택스에 가입 후 인증을 통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업종 선택

우선 광고대행사로 사업자등록 시에는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부여하고 있는 업종 코드를 선택해야 한다.

 

귀속연도  2023

기준경비율코드  743002

중분류명  전문 서비스업

세분류명  광고 대행업

세세분류명  광고 대행업

업태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채 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 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 업무를 자체 인력 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예시> 라디오 광고 대행, 텔레비전 광고 대행, 신문 광고 대행, 인터넷 광고 대행

 

● 과세유형 선택

처음 사업자등록 신청 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선택하게 된다.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두 가지가 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로 선택하고

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의 경우 일반과세를 선택해야 한다.

 

과세유형 선택에 있어서 체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할 대상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다.

그런 이유로 광고대행사의 과세유형은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를 선택해야 유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