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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2024년 부산 창업 지원사업

올38 2024. 1. 9. 14:20

"창업전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은 확인해야지."

 

창업하기 위해선 우선 사업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금이 여유가 있다면야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공간에서 시작하면 되지만 쉽지는 않지요.

부산에서 창업하기 위해 지원을 통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01. 시설.공간 지원사업

2024년 [수영구 창업육성센터] 입주팀 추가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 신청대상 : 기창업자

● 담당부서 : 수영구청 일자리 경제과 (051-610-4832) / amsj76@korea.kr

● 접수기간 : 2024.01.09 ~2024.01.19 PM05:59

● 내용

모집대상 : 입주포기한 팀을 대신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초기 창업팀(2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7년 이내자

-공고일 기준 부산시 소재 주민등록자 *수영구민, 수영구 소재 사업자등록자 가점부여

-신청 제외자

수영구 창업육성센터 입주 이력이 존재하는 자 또는 업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 및 2년이상 반복참여자

타기관 창업사업화사업 참여중인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체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일반 대학생 및 휴학생

기타 수영구청장이 위법행위 등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창업분야 : 업종 제한 없음

*도소매업, 음식점 등 단순 자영업 및 사회도덕적 비윤리 업종 제외

● 계약기간 : 2024.2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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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남구청년창조발전소] 입주기업 모집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청

● 신청대상 : 전체창업자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남구청>일자리경제과>청년정책팀 (051-607-3662) / chem31@hanmail.net

접수기간 : 2024.01.04 ~ 2024.01.15 PM05:59

모집규모 : 입주사무실 2개소(2인실, 5층 2개소)

입주장소 : 남구청년창조발전소(남구 용소로46번길 7)

신청방법 :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방문접수

선청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대표자 이력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기타 성과 증빙자료

기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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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영구 청년 창업둥지사업] 입주팀 모집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 신청대상 : 창업 7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나이조건 : (2024.11. 기준) 18세~39세 이하인자

-지역요건 : (공고일 기준)부산시 소재 주민등록자 *수영구민 가점부여

-창업요건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7년이내, 사업소재지가 수영구인 자

● 담당부서 :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051-610-4822) / suna6043@korea.kr

● 접수기간 : 2024.01.05 ~ 2024.01.17 / 00:59

● 지원내용 : 창업공간 지원, 창업간접비 지원(홍보,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 등

● 선정규모 : 3개 기업(입주형)

● 사업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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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책자금 지원사업

부산 영세사업자 특별금융지원(모두론) 협약보증 - Track 2 (청년창업자 지원)

● 시행목적 : 영세사업자에 대한 금융 비용부담 완화를 통해 경영안정화 도모

● 지원대상 :

청년(만39세 이하)창업자 중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

창업 5년 이내이고, 매출확인(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이 가능한 자

● 보증한도 : 본건 1천만원 이내

 이차보전 : 0.8% (5년간)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만기 1년 일시상환 방식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 / 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비율 및 보증료 수납 : 보증비율 100% / 보증료율 0.7% (고정)

● 시행기간 : 지원규모 40억원 한도소진 시까지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사용시), 주소지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거주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최근3개월 매출증빙자료

● (추가서류) 개업후 3개월 미만업체 : 대표 본인 창업투입자금증빙자료(계좌입금내역 등)

● (법인사업자추가서류)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사본, 재무제표

 

그 외 보증심사 중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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